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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신청기간: 2012. 4. 30(월) ~ 5. 29(화) 18:00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규모: 30건 내외
ㅇ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 최대 5천만원 한도 (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ㅇ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2012년 11월 15일까지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특허기술에 한하여 지원
ㅁ신청방법
ㅇ온라인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이용 → 회원가입(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ㅁ신청서류
ㅇ사업화 활용계획서 ㅇ평가비용 견적서
※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9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ㅁ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32, 2934, 2940 / http://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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