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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도 지원시책의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녹색ㆍ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관련)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기업
ㅇ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ㅇ공장등록 예외사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 공장” 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외주 가공기업 포함)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영위 기업
ㅇ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지표가 양호한 기업
ㅇ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ㆍ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ㅇ“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및 졸업기업
ㅇ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ㅇ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미만인 기업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에 대한 제품매출액 비율
ㅇ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ㅇ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ㅁ신청기간: 2012. 4. 23 ~ 2012. 5. 22까지
ㅁ업체선정
ㅇ선정결과 통보: 2012년 7월 중
ㅁ지원조건내용
ㅇ선정계획: 250개 내외 기업
ㅇ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5년
ㅇ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 경기도(기업정책과,교류통상과,과학기술과) ㆍ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ㆍ 경기도 브랜드마크 기업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ㆍ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3점) ㆍ 경기도 기술개발(전략산업ㆍ기업주도)사업 가점 부여(3점)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ㆍ 산업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 가점 부여(5%) ㆍ 경기도 우수기업홍보관 입점시 가점부여(10점) ㆍ R&DB센터, 중기센터 입주신청시 가점 부여(5점) ㆍ 경기벤처빌딩 입주 신청시 가점 부여(5점) - 경기테크노파크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 가점부여(3점) ㆍ 경기TP 투자마트 사업 선발시 가점 부여(5점) ㆍ 경기TP 기술경영최고위 과정 선정심사 면제 - 경기신용보증재단 ㆍ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산 부여(5점) ㆍ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신용평가시 1점) 및 보증요율 인하(0.2%)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 본부 ㆍ 회원가입비 및 연회비 할인(20%) ㆍ 한국표준협회 ‘으뜸이 마크’ 사용료 할인(50%) ㆍ 최고 경영자 조찬회 연회비 할인(10%)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ㆍ 무역기금 융자사업 가점 부여(5점)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ㆍ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최대 2배) ㆍ 수출보험 보증료 할인(20%)
ㅁ신청방법
ㅇ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 - 접수기관 ㆍ 시ㆍ군청(기업지원 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 SOS지원팀, 북부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 각 지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본, 지점) 도내 상공회의소(22개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 경기벤처협회 중소기업중앙회(경기본부)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도내 창업보육센터 한국수출입은행(경수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경기지사) 등
ㅁ신청서류
ㅇ유망중소기업 신청서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1부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ㅇ유망중소기업 평가표 1부
ㅇ최근 2년간 재무제표(''10년, ''11년)
ㅇ수출실적확인서(해당기업만, 은행 및 무역협회 발행본)
ㅇ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ㅇ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ㅇ증빙자료 목록표 1부
ㅇ기타관련 증빙자료(평가표 유의사항 참조)
ㅁ문의: 경기도 기업정책과(담당: 사업담당자) Tel: 031-8008-4982/031-850-2382 Homepage: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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