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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2년도 대한민국 명장ㆍ우수 숙련기술자ㆍ숙련기술전수자ㆍ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여 증서 및 명판 수여, 장려금 등의 혜택을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대한민국명장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접수일 현재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②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③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④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
ㅇ우수 숙련기술자
- 선정대상 분야 및 직종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중 종사기업체 대표(신정자가 근로자일 경우)나 업종․지역별 사업주 단체장(신청자가 기업체 대표자일 경우)의 추천을 받은 자
ㅇ숙련기술 전수자(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접수개시일 현재 선정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숙련기술전수교육계획을 수립한 자
- 숙련기술 보유 정도, 연령, 숙련기술 전수 여건, 향후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에 적정한 전수대상자를 확보한 자
ㅇ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
ㅁ지원제외대상
ㅇ대한민국명장
-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정부포상지침 상 신청배제 해당자
ㅇ우수 숙련기술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자 또는 교육ㆍ연구업무가 주 직무인자는 신청할 수 없음.
ㅇ숙련기술 전수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대기업 종사자 - 교육계 종사자 또는 교육‧훈련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ㅇ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① 산업재해율 관련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② 공정거래법 관련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③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ㅁ신청기간: 2012. 3. 29(목) ~ 5. 4(금)
ㅁ지원조건내용
ㅇ대한민국명장
- 일시장려금(2,000만원)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등
ㅇ우수 숙련기술자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 선정자 전원에게 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 - 선정 후 7년 이내 대학교,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산업학사학위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백만원의 입학지원금 지원 - 정기근로감독 면제 ㆍ동일 연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ㅇ숙련기술 전수자
- 전수지원금 지급(선정 다음 해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 ㆍ숙련기술전수자 : 월 80만원 ㆍ숙련기술전수 대상자 : 월 20만원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흉장, 명판 수여(고용노동부 장관명의) - 숙련기술전수자 및 전수대상자가 단체로 작품발표회를 개최할 경우 행사 개최 및 참여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 자격부여 (단, 선정후 3년 이상의 경력요함)
ㅇ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선정업체 수: 5개 업체 이내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ㅁ지원절차: 각 사업별 첨부파일 참조
ㅁ신청방법: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내방하여 제출
ㅁ신청서류
ㅇ각 사업별 첨부파일 참조
ㅁ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담당자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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