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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법인의 최저한세 우대적용
작성일: 2012-05-07 조회수: 5448
첨부파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7%로 우대하는 조세지원 정보입니다.


ㅁ지원분야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ㅁ지원조건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ㅇ최저한세란?
  - 의의: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세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ㆍ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ㆍ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ㆍ가산세
    ㆍ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ㆍ납부하는 감면세액ㆍ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ㆍ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7%(일반기업 10%~14%)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