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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결제금액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 결제 시 결제금액의 0.5% 또는 0.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 대금에서 환어음 등의 결제금액 중 일정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환어음 등 이란? ㆍ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ㆍ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제도를 이용한 거래 ㆍ세금계산서 등 작성일전에는 상환청구권이 판매기업에 있고, 이후에는 구매기업에 있는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한 거래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지급기한 등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ㆍ환어음등 지급금액 ☓ 0.5%의 세액공제 - 30~60일 이내 ㆍ환어음등 지급금액 ☓ 0.15%의 세액공제
ㅇ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세액공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ㆍ공제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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