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은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음ㆍ진동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진단비용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소규모 사업장(공장, 공사장 포함)
※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수 50인이하 사업장 ※ 공사장의 경우에는 민원다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우선지원
ㅁ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12. 6. 30(토)까지
ㅁ업체선정: 신청일시, 사업장(공장, 공사장 포함)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ㅁ지원조건내용
ㅇ소요예산: 90백만원 ㅇ사업내용: 소음ㆍ진동 진단 및 저감방안 컨설팅, 사례집 제작 ㅇ진단비용: 전액무료 ㅇ진단주체: 한국환경공단과 소음ㆍ진동전문가 ㅇ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자, 소음발생원 종류, 주민피해정도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4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Fax 접수, E-mail 접수 - 온라인 접수: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접속 → ‘소음ㆍ진동정보’ → 소음저감컨설팅 → 컨설팅신청 메뉴에서 신청 - 주소: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처 생활환경관리팀 - Fax: 032-590-3569, E-mail: noiseinfo@keco.or.kr
ㅁ신청서류: 신청서
ㅁ문의: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관리팀 사업담당자 Tel: 032-590-3542 E-Mail: noiseinfo@ke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