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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접대비의 손금산입
작성일: 2012-05-02 조회수: 5211
첨부파일:



중소기업



대기업




①



1,800만원



1,200만원




②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 초과)*0.1%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 초과)*0.03%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를 우대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접대비를 지출한 중소기업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접대비 한도내에서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는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ㅇ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ㅇ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ㅇ적용 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2010.1.1
 ② 2012년 접대비: 50,000,000
 ③ 2012년 수입금액: 15,000,000,000
   - A법인의 손금산입 가능한 접대비는?
 ① 2012년 접대비: 50,000,000 
 ② 2012년 접대비 한도액
    → 18,000,000 + ( 10,000,000,000 × 0.2% + 5,000,000,000 × 0.1% ) = 43,000,000
 ③ 2012년 손금산입 가능한 접대비 : Min [ ① , ② ] = 4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