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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를 우대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접대비를 지출한 중소기업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접대비 한도내에서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는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ㅇ접대비 한도(①+②)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① |
1,800만원 |
1,200만원 |
② |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0.2% |
100~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0.1%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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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ㅇ적용 사례 - 기업현황(A법인-중소기업)
① 법인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일: 2010.1.1 ② 2012년 접대비: 50,000,000 ③ 2012년 수입금액: 15,000,000,000 - A법인의 손금산입 가능한 접대비는? ① 2012년 접대비: 50,000,000 ② 2012년 접대비 한도액 → 18,000,000 + ( 10,000,000,000 × 0.2% + 5,000,000,000 × 0.1% ) = 43,000,000 ③ 2012년 손금산입 가능한 접대비 : Min [ ① , ② ] = 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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