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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무역거래 기회제공을 위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대한민국 국적의 중소기업으로 2012년 하반기(7~12월)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2012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로 선정된 전시회는 신청 불가(별도 첨부파일 참조) - 2012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지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리스트는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참조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지원, 정산 과정에서 업체가 신청한 전시회가 상기 단체참가 전시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취소 처리
ㅇ2007년 이후(2007년 포함)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은 신청 불가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은 ‘옵션식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이용 - 단, 2006년 이전(2006년 포함)에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은 개별참가지원 종료에 따라 신청 가능
ㅇ연 1회로 지원 횟수 제한 - 2012년 상반기 본 사업 선정, 지원 업체는 2012년 하반기 사업 신청 불가
ㅇ신청한 업체명 이외에 타사(해외 현지법인,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의 경우 지원 불가
ㅇ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시행령(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법, 시행령은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바로 확인 가능 - 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도 대기업 계열사 등은 지원하지 않음.
ㅁ지원예산 규모: 6억원
ㅁ신청기간: 2012. 04. 25(수) ~ 05. 11(금)
ㅁ업체선정
ㅇ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업체 선정
ㅇ심사기준: 첨부 8 참조
ㅇ선정결과 발표: 2012. 06. 11(월) 예정
ㅇ우대 선정 사항 (가점 부여, 첨부2 작성 요망) ① 신흥시장(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BRICs, 아세안 국가) 전시회 참가 기업 ② 한ㆍ미, 한ㆍEU FTA 관련 수혜 품목 업체 ③ 신성장동력 품목관련 업체 ④ 고용창출우수기업 ⑤ 기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ㅁ지원조건내용
ㅇ참가하는 해외전문전시회의 부스비, 운송비 일부를 ① 또는 ②의 내역으로 기업당 총 600만원 한도 지원 ① 기본부스비(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의 70% + 운송비 (바닥, 벽면, 기본 조명 및 전기, 책상, 의자 등 기본 장치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② 독립부스비(Space only, 기본장치 미 포함형)의 100% + 운송비 (바닥 면적만 임차한 후 장치 공사는 별도로 하는 경우)
* 편도 해상 운송비(항공 불가, 1부스당 1CBM) 1부스당 1CBM 기준 전시품 국내 입고장소(운송회사 지정장소)에서 해외전시장까지 소요되는 해상운송 편도비용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전시사업자로 등록된 운송업체만 이용 가능)
ㅇ지원불가 사항 - 항공료, 숙박비, 장치비, 전기료, 가구임차비 등 지원 불가 (부스임차료 및 해상운송료 일부만 지원) - 상반기 선정업체 하반기 지원불가 - 선정 후 전시회 변경 불가 - 지경부, 중기청 단체참가 전시회 지원 불가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 서류 우편 제출(둘 중 한 개만 하면 심사 불가) - 온라인 신청: 글로벌 전시포탈 사이트(www.gep.or.kr) → 메인화면 신청배너 → 안내 페이지 → 안내 페이지 하단 신청버튼 → 신청확인 팝업 → 신청 페이지 → 전시회 검색 → 신청서 작성 → 마이 페이지 확인 후 출력 - 제출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IKP 4층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2012. 05. 11(금)일자 우편소인(우체국 도장)까지 인정 ※ 분실 위험이 있는 택배, 퀵서비스와 방문접수 불가
ㅁ신청서류
순번 |
내 역 |
해당 증빙서류 |
비 고 |
① |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www.gep.or.kr) 입력 후 출력 |
필수 |
①-1 |
지금 지원 신청하는 전시회에 참가신청을 하였는지 나타내는 증빙서류 * 아직 신청기간이 아닐 시 신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요망 |
부스비 인보이스(전시참가신청서 불인정) |
1개 |
해당 시 |
①-2 |
지금 지원 신청하는 전시회에 과거 참가했었는지 나타내는 증빙서류 * 최근 3년에 한함(‘09년~’11년) |
부스비 인보이스 + 납입증명 |
중 1개 |
해당 시 |
참가업체 디렉토리 |
부스 배치도 |
한국관 참가증빙 (아래 설명참고)* |
② |
우대사항 확인서 |
첨부 2 |
필수 |
③ |
운송비 신청서 *대략적인 예상 혹은 견적 금액 기재 |
첨부 3 |
해당 시 |
④ |
해외전시회 참가 계획서 |
첨부 4 |
필수 |
⑤ |
각종(유효)인증서 현황(최대 5건까지) |
첨부 5 |
해당 시 |
⑤-1 |
상기 인증 증빙서류 |
인증서 사본 등 |
해당 시 |
⑥ |
지금 지원 신청하는 전시회를 제외한 다른 해외전시회의 최근 3년 참가실적 (중앙정부, 지자체 등의 국고지원없이 참가한 전시회에 한함. 최대 10건까지 ‘09년~’11년) |
첨부 6 |
해당 시 |
⑥-1 |
상기 참가실적 증빙서류 |
부스비 인보이스 + 납입 증명 |
중 1개 |
해당 시 |
참가업체 디렉토리 |
부스 배치도 |
한국관 참가증빙(아래 설명참고)* |
⑦ |
최근 3년 정부(지자체) 포상 및 수출탑 수상실적(최대 3건까지, ‘09년~’11년) |
첨부 7 |
해당 시 |
⑦-1 |
상기 내역 증빙서류 |
상장 사본, 수출탑 사진 등 |
해당 시 |
⑧ |
사업자 등록증 |
사본 |
필수 |
* 한국관 참가의 경우 한국관 주관기관(업종 단체, 유관기관 등)의 참가 확인서도 가능하며, 국고지원 없이 진행된 사업에 한함. * 수상실적은 중앙정부,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실적까지만 인정
※ 위의 ①~⑧ 순서대로 정리 ※ 포스트잇에 ①~⑧ 번호 기입하여 항목별 첫 페이지에 부착 ※ 클립 또는 집게로 마무리(스태플링 또는 파일링 금지) ※ 증빙서류 상의 전시회명, 전시기간(연도), 참가회사명, 인증서명, 보유 기업명, 유효기간 등을 형관펜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내용이 확인 되지 않을 시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ㅁ문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담당: 김은희, 윤종민) Tel: 02-574-2037, 2017 E-Mail: cris@ak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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