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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2012년도 수출중소기업 다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작성일: 2012-05-16 조회수: 7070
첨부파일:   통번역지원신청서.hwp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외국어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해외마케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 관련 회의 통역과 해외마케팅 관련 문서 번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서울시 차세대수출기업


 ㅇ해외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 직전년도 혹은 최근 3개년 평균 수출액 100만불 미만 기업 우선 지원


ㅁ신청기간: 2012. 05. 14 ~ 2012. 05. 25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분야
  - 통역: 수출관련 바이어상담 및 협상 등 해외마케팅 관련 회의
  - 번역: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제품매뉴얼 등 해외마케팅 관련 문서
※ 통번역업체는 기업이 선정할 수 있으나, 통번역 비용은 첨부한 통번역 요율표를 참고로 하되 동 요율표에서 제시하는 통번역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ㅇ지원한도
  - 통역: 100만원
  - 번역: 100만원, 단 제품매뉴얼은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


 ㅇ통번역 진행: 지원기업이 통번역사를 선정, 첨부 ''통번역 요율표'' 기준으로 진행 


 ㅇ지원금 신청: 통번역 완료 후 1주 이내 지원금 신청


 ㅇ지원금 지급: 결과물 제출 후 3주 이내에 지급


ㅁ신청방법

 ㅇ온라인신청 후 그 외 서류는 통상센터 방문제출 및 기업상담

  - 서울산업통상진흥원(http://sba.seoul.kr)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 (135-283)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대치동51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통상지원센터

ㅁ신청서류

 ㅇ다국어 통번역 지원신청서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차세대 기업 지정서 (차세대 수출중소기업만 해당)

 ㅇ통번역 신청자료(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수출계약서 등)

 ㅇ관련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발급)


ㅁ문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통상지원센터 (담당: 조정예 과장) 
     Tel: 02-2222-3859 E-Mail: tradecenter @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