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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개인은 양도소득세의 50%감면 또는 과세이연, 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시행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3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을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에 전환 후 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무역조정지원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이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FTA 실행으로 인하여 기업이 심각한 피해(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20%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법인인 경우: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과세이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 하였다가 3년거치 3년 분할로 익금산입 ㆍ과세이연금액 =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전환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양도소득세 50%감면 전환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전환후 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50% 세액감면 ㆍ세액감면액 = (전환전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 × (전환후 사업의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전환전사업양도가액)×50% ②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과세이연 ㆍ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전환후 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가액÷전환전사업양도가액)
ㅇ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과세이연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서식 ㆍ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ㆍ사업전환(예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ㆍ사업전환완료보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 서식
-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과세이연: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ㆍ과세이연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서식 ㆍ사업전환(예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② 세액감면: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ㆍ세액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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