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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을 승계토록 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일 것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며 통합법인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통합이 아닐 것
ㅇ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중소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통합법인)이 양수한 해당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
ㅇ절차 및 제출서류
①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취득세의 경우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ㆍ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ㆍ지방세감면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ㅇ신청기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ㅇ관련 법령
-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ㆍ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ㆍ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99조, 시행령 제47조, 제48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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