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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소멸된 개인기업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 세액 승계를 시행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2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으로 법인전환한 소멸기업(거주자) 및 전환법인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소멸되는 사업장의 사용되던 사업용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은 소멸되는 개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잔존감면기간의 승계 받을 수 있음. - 미공제 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은 미공제세액을 승계 받을 수 있음. -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세 면제
ㅇ유의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추징 -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50%이상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ㅇ절차 및 제출서류
① 법인세(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이월과세적용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② 취득세의 경우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ㆍ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ㆍ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ㅇ신청기한: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ㅇ관련 법령
- 법인세ㆍ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15조 -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99조, 시행령 제47조, 제48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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