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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중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이 생명공학 관련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ㆍ제품관련산업을 하는 경우에 감면한도액 범위내에서 관련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그 다음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하오니 기업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2년 12월 31일까지「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ㅇ감면 한도: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합계액×50% ㉡ Ⓐ, Ⓑ중에 적은 금액 Ⓐ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관련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 투자합계액×20%
ㅇ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세액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시행령 제1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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