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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작성일: 2012-05-09 조회수: 7275
첨부파일:   (제2012-132호)2012년건강진단연계형첫걸음기술개발사업공고문.hwp



서식 명



별지서식



비고




①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별지서식 제1호]



해당시




②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서



[별지서식 제2호]



공 통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별지서식 제3호]



공 통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별지서식 제4호]



공 통




⑤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서식 제5호]



해당시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별지서식 제6호]



해당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자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진단 및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다만,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

* 정부 기술개발사업 수행여부는 국가과제관리시스템(NTIS) 기준으로 확인
*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은 신청 가능

ㅁ지원제외대상

 ㅇ신청제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ㆍ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ㆍ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평가ㆍ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ㆍ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결정 공고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ㅁ예산내역

 ㅇ2012년 지원규모: 200억원

ㅁ신청기간: 2012년 5월 7일(월) ~ 6월 11일(월)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1년 이하의 단기
    ㆍ실용과제 지원


 ㅇ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현장평가 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최대 150만원/5일) 지원


 ㅇ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ㅁ신청방법

 ㅇ건강진단 진단시: 직접방문 접수

  - 관할 소재지 지방청 건강관리팀으로 방문 신청 
    ㆍ관할 소재지 지방청 : 주관기관 본사가 위치한 지역 기준


 ㅇ건강진단 미진단시: 우편접수 가능(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창업 후 2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중소기업이거나 건강진단 진행 중 또는 완료한 기업은 건강진단 미실시


  ※ 각 지방청 접수처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ㅁ신청서류







연번


ㅁ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Tel: 1677-1357(내선2) Webpage: http://www.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