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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직장복귀지원금 지원(사업주)
-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주
ㆍ 산재근로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지급을 한 사업주
ㅇ직장적응훈련비ㆍ재활운동비 지원(사업주)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에게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전 사업주
ㆍ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산재근로자란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치유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 있는 자 (단, ’10.04.27. 이전에 요양종결자는 장해 제1급~제9급에 한정)
ㅁ신청기간: 연중수시
ㅁ지원조건내용
ㅇ직장복귀지원금 지원(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범위내 (최대 720만원 ~ 최소 360만원)
ㆍ 제1급∼제3급 월 600,000원, 제4급∼제9급 월 450,000원, 제10급~제12급 월 300,000원)
ㅇ직장적응훈련비ㆍ재활운동비 지원(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자체시설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무관련 훈련비용 - 재활운동비: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비용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최대 3개월까지 재활운동비용 월 150,000원, 직장적응훈련비용 월 450,000원 이내에서 실제 든 비용 지급
ㅇ구인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워크넷 구인등록 및 구직자 취업알선
ㅁ신청방법
ㅇ우편 또는 방문 접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
ㅇ직장복귀지원금 지원(사업주)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 메인 우측(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신청) → 로그인(공인인증서 발급)후 전자신고(재활신청)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접수
ㅁ신청서류
ㅇ직장복귀지원금 지원(사업주)
- 청구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확인서류, 임금대장 등 임금지급 사실 확인서류, 통장사본
ㅇ직장적응훈련비ㆍ재활운동비 지원(사업주)
- 청구서, 비용지급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사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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