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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내국법인이 합병(분할합병)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중복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2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양도일과 동일한 사업연도에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내국법인
- 중복자산: 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익금불산입: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 익금불산입
ㆍ일정한 금액: [(중복자산 양도차익-이월결손금) +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분할) 평가차익]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금액÷중복자산의 양도가액)
- 익금산입: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ㅇ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ㆍ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서식 ㆍ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 시행령 제4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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