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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내국법인이 채무상환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그 증여한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가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거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배제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에 대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자산을 무상이전한 주주 또는 출자자,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 등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증여받은 내국법인: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증여한 주주 ㆍ손금산입: 자산을 증여한 주주가 법인인 경우 증여한 자산가액을 손금 산입 ㆍ양도소득세 100%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 주주 등이 자산을 매각하여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증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또는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 배제 ㆍ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특수관계자 제외)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불구하고 증여 배제
※ 특수관계자: 자산을 증여한 주주 등과의 관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유의 사항: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1일:0.03%)을 가산하여 법인세 납부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되는 경우 - 자산을 증여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ㅇ절차 및 제출서류
- 증여받은 내국법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재무구조개선계획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ㆍ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ㆍ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증여한 주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채무상환(예정) 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채무상환(예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ㆍ세액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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