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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작성일: 2012-05-17 조회수: 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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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 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약정체결기업
  - 기타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ㅇ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2012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 익금산입
  - 2012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ㅇ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채무면제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 서식
    ㆍ채무면제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