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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 및 감면을 시행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감면되는 부동산: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200㎡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ㅇ중복 감면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ㅇ절차 및 제출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ㆍ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ㆍ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ㅇ신청기한
-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ㅇ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시행령 제29조, 제47조, 제48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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