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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우수기술 보유(등록) 이노비즈 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노비즈 인증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따른 위험요소 최소화, 이노비즈 기술 휴먼화 방지와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ㆍ기술융합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참여기관 자격요건
- 우수기술 보유(등록) 이노비즈 기업 중 제품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디자인과 기술을 활용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으로써,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5%이상인 기업
ㅇ위탁기관 자격요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전문분야가 제품디자인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ㆍ 확인방법: http://www.designdb.com/epms/DesignCompany/main.asp에서 ''전문회사조회''메뉴를 통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확인가능 - 단독 수행인 경우 ㆍ 상품기획(디자인전략 리포트) 또는 마케팅전략 컨설팅 실적이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실적이 4건 이상인 경우 * 디자인전략리포트 : 현황파악, 소비자니즈 및 트랜드, 감성조사, 제품포지셔닝 - 전문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인 경우 ㆍ 상품기획단계 또는 마케팅전략 컨설팅 영역을 전문컨설팅사와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 전문컨설팅사의 범위는 최근 2년 이내 해당분야의 1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실적 4건 이상 실적 보유, 상근종업원 3명이상, 최근2년 평균매출액 3억 이상 업체 * 전문컨설팅사란 리서치전문기관, 마케팅전문기관, 경영전문기관, 전략수립전문기관 등을 말함
ㅁ지원제외대상
ㅇ신청제한: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평가ㆍ지원제외: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⑥ 자본전액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ㅁ신청기간
ㅇ신청기간: 2012. 05. 23(수) ~ 6. 12(화)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화 응대는 마감일 17:00까지
ㅁ업체선정
ㅇ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6. 19 ㆍ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발표평가 및 지원과제 선정 : 6. 28 ㆍ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가점을 포함하여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선정 ㆍ종합평점 = 발표평가 점수 + 우대배점 ㆍ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이노비즈디자인기술혁신사업 관리 지침 참조 ㆍ참여기관 준비사항: PT자료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ㆍ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
ㅁ지원조건내용
ㅇ’12년 지원규모: 2과제 2억원(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ㅇ지원내용 및 한도
-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신제품 디자인
<단계별 지원 내용>
기획 |
디자인 |
개발 |
생산 |
유통 |
디자인전략 리포트1 |
시안(2D) |
시제품(3D) |
CMF 적용전략2 |
마케팅전략 리포트3 |
* 1. 시장조사, 소비자조사, 트렌드 분석, 제품포지셔닝 등 2. Color, Material, Finishing 3. 물류(유통), 매장관리, 광고, 포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 지원조건 ㆍ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이내 최대 1억원 이내를 지원 ㆍ 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단, 민간부담 중 현금은 20%이상 부담하여야 함. ㆍ 과제 개발기간은 협약후 7개월 이내
ㅁ신청방법
ㅇ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실
ㅁ신청서류
ㅇ제출서류
연번 |
제출내용 |
해당기관 |
① |
이노비즈디자인기술혁신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사본 8부 |
참여기관 |
② |
사업계획서 파일을 넣은 CD 1매 |
참여기관 |
③ |
회사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8부 |
참여ㆍ위탁기관 |
④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여ㆍ위탁기관 |
⑤ |
참여연구원 증빙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증명원 中 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할공단 신청 기간 중 발급한 증명서 (인터넷 검색자료 불인정) |
참여ㆍ위탁기관 |
⑥ |
2011년도 재무제표확인원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불가) |
참여기관 |
⑦ |
자격관련 증빙서류 |
참여ㆍ위탁기관 |
⑧ |
우대사항 증빙자료 1부(해당 기업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 GD(Good Design) 선정기업 - 2010년, 2011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 기업 - 혁신형(벤처ㆍ이노비즈ㆍ메인비즈) 기업 - 연구인력으로 신규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경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참여ㆍ위탁기관] GD선정증선정증 인증서채용확인서 |
ㅇ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이노비즈 디자인 기술혁신 사업 계획서 |
필 수 |
② |
참여기관 경영현황표 |
“ |
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
④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
“ |
⑤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⑥ |
이노비즈 디자인 기술혁신 사업 청렴 서약서 |
“ |
⑦ |
위탁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
⑧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시 |
⑨ |
이노비즈 디자인 기술혁신 사업계획서 요약문 |
필수(첨부서식) |
ㅁ문의: 한국디자인진흥원 기업지원실 (담당: 최미화, 최동철 과장) Tel: 031-780-2179, 2188 Webpage: http://www.ki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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