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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서는 FTA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 유지 및 관리,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FTA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ㆍ중견수출업체 (수출실적 有) 및 수출유망 제조기업
ㅇ수출기업에 원료ㆍ중간재ㆍ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로컬 공급자
ㅁ신청기간: 2012. 5. 23(수) ~ 모집완료시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FTA활용의 4가지 영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업체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표수출품목 5개 내외) - 원산지 증빙 유지 및 관리 -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 FTA 업무매뉴얼 제공
ㅇ지원방법 - 관세사, 회계사, IT시스템 전문가 등이 무역업체를 직접방문 - 최대 8일까지 기업의 FTA원산지관리 프로세스를 점검, 담당자 교육실시 - 기업의 원산지관리능력을 배양,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ㅁ신청방법
ㅇE-mail 및 Fax 접수 - E-mail: lyun1029@kita.net, Fax: 02-6000-7599
ㅁ신청서류
ㅇ사업신청서(FTA활용 사전질의서 및 참여동의서(소정양식) 포함) - 사업신청업체는 사업의 성실한 참여, 전담인력 및 부서 지정 등에 사전동의 하여야 함.
ㅁ문의: 한국무역협회 현장지원실 Tel: 02-6000-7597 E-Mail: lyun1029@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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