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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작성일: 2012-05-23 조회수: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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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토록 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

  - 신규공장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공장 양도, 기존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규공장 취득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내국법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 주 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분할납부


 ㅇ유의 사항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액 전액 익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액 전액을 납부


 ㅇ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분할납부신청서, 이전(예정)명세서 및 이전완료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 서식
    ㆍ분할납부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ㆍ이전(예정)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
    ㆍ이전완료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85조의 8, 시행령 제79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