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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작성일: 2012-05-22 조회수: 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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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를 감면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을 제외)

  - 수도권 밖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폐쇄, 용도 전환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


ㅁ지원조건내용

 ㅇ지방이전법인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감면


 ㅇ제출 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ㆍ세액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ㆍ감면세액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서식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