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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ㆍ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각 광역경제권별 유망상품 개발 및 상품화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기술개발과제(R&D):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기업 단독참여 불가)
- 주관기관 ㆍ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ㆍ 해당 광역경제권 및 다른 광역경제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 대학, 연구소, TP(특화센터), 기타 비영리전문기관 등
ㅇ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비R&D) : 비영리기관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 ㆍ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전문기관(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ㆍ 유망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당 광역경제권역내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수도권 포함) 소재하는 전문기관(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ㅇ지원분야(39개 프로젝트)
권역 |
프로젝트 |
권역 |
프로젝트 |
충청 |
차세대의약, 태양광(부품), 이차전지, 나노융합소재(화학소재기반),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동력기반 기계부품 |
동남 |
풍력부품, 원전설비, 화학융합소재, 지능형 기계부품, 친환경 차량부품,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선박 조선기자재 |
호남 |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ㆍ레저선박 |
강원 |
세라믹/비철소재부품, 의생명바이오,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먼트 |
대경 |
연료전지, 의료기기(치료/헬스케어기기),실용로봇, 스마트 자동차부품, 스마트 모바일, 첨단 금속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 섬유소재 |
제주 |
제주형 풍력서비스,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휴양형 MICE |
ㅁ예산내역
ㅇ지원금액: 830억원 내외
ㅁ신청기간
ㅇ온라인 접수기간: 2012. 7. 2(월)12:00 ~ 7. 5(목)18:00까지
ㅇ신청서류 제출기간: 2012. 7. 3(화)09:00 ~ 7. 6(금)18:00까지
ㅁ업체선정
ㅇ기술개발과제(R&D)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술개발계획 |
ㅇ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
ㅇ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ㅇ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ㅇ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ㆍ구성 |
ㅇ최종목표ㆍ연차별 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
ㅇ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ㅇ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사업비 |
ㅇ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평가방법 ㆍ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ㆍ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역경제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진행방법(예): 핵심내용 위주로 PPT 발표(발표 10분, Q&A 35분) - 우대사항 ㆍ 채용조건부 R&D 지원과제로 지원할 경우 가산점 부여 (3점) ㆍ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지원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우대 ㆍ 기업별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우대
ㅇ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비R&D)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기업
지원능력 |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추진전략 |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 지원방법의 타당성 |
협력관계 |
- 기관간 역할분담 및 관리능력 |
기대효과 |
기술개발 기여 |
- 기술개발 파급효과 기여도 |
정책목표 기여 |
- 광역경제권 산업생태계 조성 기여도 - 생산액, 매출, 수출, 고용 등 효과발생 기여도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평가방법 ㆍ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ㆍ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광역경제권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ㅁ지원조건내용
ㅇ기술개발과제(R&D)(자유응모) - 지원내용: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자금을 신규 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고용창출형 R&D, 채용조건부 R&D) ㆍ 3년 이내 사업화를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과제 ㆍ 산학연 공동 컨소시엄, 대-중소기업(중소기업 주관 우선) 공동 컨소시엄 우대 * 유망품목: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 자유공모: 프로젝트 내 유망품목별로 지원자가 자유롭게 과제 신청 - 지원기간: 33개월 이내 ㆍ1차년도 사업기간: ‘12. 8 ~ ’13. 4 (9개월 예정) - 지원개요
구 분 |
중형 |
소형 |
국비 (1년기준) |
10억 이내 |
3억 이내 |
주관기관 자격조건 |
최근 2년 중 매출액 50억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신청금액 이상의 국가R&D 수행기업 ※ 강원ㆍ제주는 제한 없음 |
제한없음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창업 후 1년 이상, 채용계획서 의무 제출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추진방식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하며, 기업의 단독 참여 불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의 단독 참여 불가) |
기술료 |
징수(정액기술료) |
참여범위 |
광역경제권역 시ㆍ도(권역별 산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방비 매칭 |
없음 |
- 지원유형: 고용창출형 R&D 및 채용조건부 R&D로 지원
고용창출형 R&D |
채용조건부 R&D |
지원조건 |
- 과제별 연평균 국비 지원액 대비 2억당 1명 이상 신규채용 * 총 사업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채용 필수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
- 과제별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1억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 1차년도 협약 후 1차년도 종료시(’13. 4. 30)까지 고용계약 체결 필수 *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위반시 지원금액 회수 * 채용인력은 과제 참여 필수 |
채용주체 |
과제 참여 기업 전체 |
과제 참여기업 중 중소 및 중견기업 |
채용분야 |
- 연구직, 생산(관리)직 * 행정직 인력(인사, 총무, 회계) 제외 |
- 연구직 |
채용대상 |
- 전문학사 이상 |
- 석ㆍ박사 과정 이상(Post-Doc., 미취업자 포함) |
지원기간 |
3년 이내(사업기간 이내) |
특례사항 |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문학사 이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할 경우,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연봉의 60%(최고 100만원/월)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
-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감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ㆍ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ㅇ산업생태계지원사업 과제 (비R&D)(지정공모) - 지원내용: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지원 ㆍ 지정공모: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 지원기간: 33개월 이내 ㆍ 1차년도 사업기간: ‘12. 8 ~ ’13. 4 (9개월 예정) -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 ㆍ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사업 * 예시: 애로기술 자문, 인증지원, 특허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이전 등 ㆍ 사업화지원: 부가가치의 창출 및 성과확대 사업 * 예시: 디자인,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네트워킹, 브랜드연계지원, 상품기획 등 ㆍ 인력양성: 재직자의 수준별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 예시: 장비교육, CEO교육, 기술경영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교육, 리콜형 교육 등
ㅁ신청방법
ㅇ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 온라인 접수처: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 신청서류 접수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ㆍ권역별 주소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ㅁ신청서류
ㅇ사업계획서 등
ㅁ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Tel: 02-6009-4374, 4379
권 역 |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충청권 |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cclio.leading.or.kr) |
042-934-6196, 6193, 6199,619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
호남권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honam.leading.or.kr) |
062-602-7164, 7156,7169,7162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
동남권 |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dlio.leading.or.kr) |
051-629-7692, 7592, 7597, 7582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다목적 공학관 4층 |
대경권 |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dglio.leading.or.kr) |
053-818-9542, 9513, 9515, 9507, 9518, 9525, 9543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4층 |
강원권 |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gw.leading.or.kr) |
033-248-5684,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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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946번지 강원테크노파크 1층 |
제주권 |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http://jeju.leading.or.kr) |
064-759-7423,742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67 제주벤처마루 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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