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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담보없이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 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단, 방계 일시급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1~9급까지 결정을 받은 자 - “사업자금”의 경우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이 확정된 자
ㅁ지원제외대상
ㅇ전년도 가구당(산재근로자, 배우자) 재산세과액이 30만원 이상인 자
ㅇ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인 자
ㅇ산재대학학자금과 합산하여 가구당 1,500만원을 융자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등
ㅁ신청기간: 연중 수시
ㅇ신청기한
- 의료비: 치료가 종결된 날 또는 의료비영수증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 혼례비: 결혼일(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차량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ㅁ지원조건내용
ㅇ융자조건
- 융자한도: 1세대당 1,500만원 이내에서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 ㆍ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700만원 ㆍ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1,500만원 - 융자이율: 연리 3%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ㅇ융자 종류
-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 장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이 사망하여 장례가 발생한 경우 -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기 주택을 이전한 경우 - 사업자금: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이번 융자한도 확대로 세대당 융자액이 1,500만원 미만인 산재근로자 및 유족도 추가 융자 가능
- 예) 기존 차량구입비로 1,000만원 융자를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이전비 융 자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추가 융자 불가하였으나 이번 융자한도 확대로 500만원까지 추가 융자 가능
ㅁ신청방법
ㅇ인터넷 신용보증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http://kcomwel.or.kr/index.jsp)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수)→신용보증지원신청(사업장ㆍ재산ㆍ가족현황 상세기재)→공단으로 전송되어 담당자가 전산처리 후 “신용보증선정번호”를 핸드폰문자로 전송→우리은행 인터넷대출신청
ㅇ우리은행 인터넷대출 신청방법(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
-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에 접속하여 아래 순서대로 클릭 금융상품몰→대출→인터넷대출 신규(화면왼쪽 대출 메뉴)→근로자참사랑대출→대출신청→약관에 “동의”클릭 후 “대출즉시실행”을 클릭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ㅁ문의: 근로복지공단 (담당: 사업 담당자) Tel: 1588-0075 Webpage: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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