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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를 위해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및 활용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ㅇ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ㆍ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ㅇ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ㅇ당해 연도에 중소기업청의 다른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
- 단, IT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제외
ㅁ예산내역
ㅇ지원규모(예산): 20억원 (1, 2차 선정기업 지원예산 포함)
ㅁ신청기간: 2012. 5. 30(수) 09:00 ~ 6. 21(목) 18:00
ㅁ업체선정
ㅇ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5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각 2점)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지원 및 활용교육 등
ㆍ시스템 구축비용(50% 이내, 최대 700~1,000만원) 및 사전교육 등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서버 일체형 |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 |
최대 700만원
(50% 이내) |
정보시스템 연계형 |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PASS, FTA-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 |
최대 1,000만원
(50% 이내) |
*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http://it.tipa.or.kr)
ㅁ신청서류
ㅇ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조회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ㅁ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Tel: 02-3787-0474, 0475 Webpage: http://www.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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