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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증명(확인) 시스템구축 지원사업(3차)
작성일: 2012-05-31 조회수: 7067
첨부파일:   (제2012-144호)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구축 지원사업(3차) 시행계획 공고.hwp



지원내용



지원조건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



최대 700만원


(50% 이내)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PASS, FTA-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



최대 1,000만원


(50% 이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정보 관리 도모를 위해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및 활용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ㅇ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ㆍ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ㅇ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ㅇ당해 연도에 중소기업청의 다른 정보화지원사업 참여기업

  - 단, IT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은 제외


ㅁ예산내역

 ㅇ지원규모(예산): 20억원 (1, 2차 선정기업 지원예산 포함)

ㅁ신청기간: 2012. 5. 30(수) 09:00 ~ 6. 21(목) 18:00

ㅁ업체선정

 ㅇ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5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각 2점)
  - 가점은 참여기업에게만 적용하고 최대 2개까지만 인정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지원 및 활용교육 등

    ㆍ시스템 구축비용(50% 이내, 최대 700~1,000만원) 및 사전교육 등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기 보유 기업에 한함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http://it.tipa.or.kr)

ㅁ신청서류

 ㅇ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신용정보조회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ㅁ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Tel: 02-3787-0474, 0475 Webpage: http://www.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