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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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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100% 감면하오니 기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 내용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00% 감면


 ㅇ절차 및 제출서류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 근로자의 명단,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