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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 등급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을 “우수 Green-Biz”로 선정하여 우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종
ㅁ신청기간: 수시접수
ㅁ업체선정
ㅇ우수그린비즈 우대지원
구분 |
분야 |
금융 |
대출우대(IBK 녹색기업 대출) |
정책자금 융자 |
기술보증우대 |
R&D 및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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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우대 |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우대 |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포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직접관련시) |
인력 |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선정시 가점 |
판로 |
공공기관(조달청 및 중기청) 심사시 우대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 시 가점 |
해외진출(수출ㆍ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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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시 가점 |
해외규격인증획득 선정시 가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 선정시 가점 |
해외수출 인큐베이터 선정시 가점 |
ㅁ지원조건내용
ㅇ기대효과
- 녹색경영 수준을 파악하여 녹색경영 수준향상의 발판 마련 - 정부 공인 선정제도로써 대외적인 녹색경영 이미지 제고 - 우수 그린비즈 선정시 정부 우대지원
ㅇ신청비용
- 기업부담금 28만원(정부지원금 60만원)
ㅇ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
대분류 |
세부 지표 |
1. 전 략 |
01. 녹색경영 목표 및 전략 수립 |
02. 녹색공정 개발수준 |
03. 녹색제품ㆍ서비스 개발 성과 |
04. 녹색구매 성과 |
05. 기업 간 협력 지침 수립 |
2. 시스템 |
06. 녹색경영 추진 조직 구성 수준 |
07. 부서 간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준 |
08. 모니터링 절차 수립, 유지, 실행 및 조치 수준 |
09. 내부 심사 실시 수준 |
3. 자원ㆍ에너지 |
10.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수 |
11. 원ㆍ부자재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
12. 폐기물 발생 원단위 개선 수준 |
13. 에너지 원단위 개선 수준 |
1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4. 온실가스ㆍ환경오염 |
15.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수준 |
16.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17. 주요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
18. 유해화학물질 사용 원단위 개선 수준 |
5. 사회ㆍ윤리적 책임 |
19. 녹색경영 정보 공개 수준 |
20. 환경법규 준수 수준 |
ㅁ신청방법
ㅇ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접수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에서 온라인 신청
ㅁ문의: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Tel: 02-2624-0158 Webpage: http://www.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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