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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수출품목의 다양화ㆍ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시장점유율 5위 이내 품목(5년이내 진입가능 품목) 및 생산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종합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세계일류상품
-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 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ㅇ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ㅁ신청기간: 2012. 6. 11(월) 09:00 ~ 7. 6(금) 18:00
ㅁ업체선정
ㅇ세계일류상품
- 제조업 제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차세대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 신성장동력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ㆍ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MICEㆍ융합관광
- 서비스 상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인 서비스 상품, 또는 연간 수출규모 5백만불 이상인 서비스 상품 |
차세대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연간 500만불 이상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상품 |
ㅇ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제조업 제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 서비스 상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ㅁ지원조건내용
ㅇ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내용(2011년 기준)
- 해외마케팅 및 홍보 등 직접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옵션식 해외마케팅 지원 |
ㅇ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직접경비(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지원 ㅇKOTRA의 지사화사업, 공동물류센타사업, 해외비즈니스출장, 해외시장조사 - 참가비, 수수료 등 지원 ※기업이 연간지원한도(1,200만~2,000만원) 내에서 지원내용 선택(선정 후 5년이 미경과한 중소기업에 한함) |
‘세계일류 한국상품전’ 참가 지원 |
ㅇ부스 및 기본장치 제공 ㅇ바이어 발굴‧초청 및 상담 지원 ㅇ참가업체 공동 홍보활동 지원 |
PM(Product Manager) 운영 |
ㅇ해외시장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마케팅 지원계획 수립 ㅇBIS 수립 및 브랜드 개발(네임, 로고, 매뉴얼 등) ㅇ브랜드 마케팅 : 홍보 컨텐츠 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실행 - 자가브랜드 거래선 발굴 - 브랜드 프로모션 : 브랜드 론칭행사, 로드쇼 등 - 매체 광고 : 전문지, 온라인 등 |
On-line 해외마켓팅 지원 |
ㅇ글로벌 B2B e-마켓플레이스와 제휴, 상설 구성한 ‘On-line 일류상품전’에 입점, 바이어 발굴 및 거래 알선 ㅇ실시간 이메일/채팅 기능을 통한 거래 성사 지원 |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 |
ㅇ온-오프라인상의 국내외 홍보 지원 ㅇ일류상품 로고를 활용한 상품홍보 지원 ㅇIR 컨설팅 및 투자자 매칭 지원 |
- 타 지원제도와 연계해 간접지원
구 분 |
지원내용 |
담당기관 |
기술개발 지원 |
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 터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3점) |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판로확보 지원 |
ㅇ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0.2점) ㅇ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가점(0.5점) |
조달청
중기청 |
인력 지원 |
ㅇ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5점) |
중기청 |
금융 및 자금조달 지원 |
ㅇ신용대출 우대 - 신용등급 A 이상 : (현재)10억, (차세대) 5억 - 신용등급 A-~BBB : (현재) 5억, (차세대) 3억 |
중소기업은행 |
ㅇ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보증한도 우대 ㅇ보증‧보험료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
무역보험공사 |
ㅇ‘우대부문보증대상기업’으로 운용, 보증한도 우대 ㅇ‘혁신형창업기업보증대상기업’으로 운용, 보증료 우대 |
신용보증기금 |
ㅇ‘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우대지원 - 보증한도 : 50억원(일반 30억원) |
기술보증기금 |
기 타 |
ㅇ‘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시 가점 |
지식경제부 |
ㅁ신청방법
ㅇ업종별 간사기관에 우편 제출 및 파일 송부
-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및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을 모두 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동시에 제출 - 해당 간사기관이 없는 품목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 ㆍ업종별 간사기관 제출처는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ㅁ신청서류
ㅇ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①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품목 설명서 [양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ㅇ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
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ㅁ문의: 한국생산성본부 브랜드경영센터 Tel: 02-724-1230 Webpage: http://www.k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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