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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의 협약체결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2010년 ~ 2011년 계속지원사업 수혜자 중 지원잔액이 있는 기업(개인)
ㅁ신청기간: 2012년 6월 12일(화) ~ 7월 13일(금)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해당사항 모두 충족)
- 2012년 계속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 계속지원사업 선정 금액 범위 내 지원(기 지원 금액 제외) - 공고일자 이전까지 소요된 경비 내 지원
ㅇ지원방법: 일괄 공고 및 접수를 통한 지원잔액 지급
ㅁ신청방법
ㅇ우편제출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지역지식재산팀 - 신청 시 유의사항: 선정된 차수 마다 각각 구분하여 제출 등(별첨 유의사항 참조)
ㅁ신청서류
구비서류 |
부수 |
사본 |
비고 |
서류제출 |
ㆍ해외특허권확보지원사업(계속지원) 신청서(신규) |
1부 |
원본 |
신청서 |
필수 |
ㆍ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비용증빙서류 ※ 별지서식 및 증빙서류를 ‘11년도에 기 제출 완료된 경우 신청서(NO.1)만 제출 → 제출 유무 표기 |
1부 |
사본 |
별지서식 제1-1호 ~ 제1-3호 |
필수 |
ㆍ비용 증빙서류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 비용 증빙방법 안내」참조 ※ 금액에 형광펜 표시 |
1부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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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ㆍ신청인(권리자)의 은행통장 |
1부 |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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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경우 |
ㅇ유의사항
- 관련 서류는 7월 13일(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지역지식재산팀 - 기 지급받으신 금액은 신청불가 하며, 필히 기 지급받은 금액 이후의 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별지서식에 선정된 년도와 차수를 반드시 기입(여러 차수에 걸쳐 선정된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기 지급받은 금액 이후의 금액(신청금액)을 기입 - 증빙서류상의 금액에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해당금액 표기 - 비용지급일: 8월 중ㆍ후반 예정 - 비용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접수마감 후 개별 연락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판명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3년간 유사사업 참여 금지 (※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 전액 환수)
ㅁ문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담당: 사업담당자) Tel: 02-3459-2821, 2823 Webpage: http://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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