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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직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환급)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근로자(직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제공)하는 사업주
ㅁ신청기간: 수시접수
ㅁ지원조건내용
ㅇ사업주지원 교육훈련 종류
집체훈련 |
직업훈련 전용시설 및 기타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최소 훈련기간은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8시간 이상) |
현장훈련 |
사업주가 1주 이상의 집체훈련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재직근로자, 공업계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산업체의 생산현장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유급휴가훈련 |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훈련 * 사업주에는 훈련비용 및 해당근로자의 교육기간 중 임금 일부 지원 |
원격훈련 |
인터넷(e-Learning), 우편(도사)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 |
원격훈련/집체/현장훈련의 2가지 방법 이상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훈련 |
ㅇ지원(환급) 내용
- 훈련비용: 교육훈련생 1인당 정부가 고시한 표준훈련비용의 100%(대기업은 80%) ㆍ 환급훈련비 = 교육훈련시간×시간당 표준훈련비용×수료인원 - 숙박비용: 1일 8,500원(식비 3,000원), 월 212,500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
ㅁ신청방법
ㅇ우편 송부 또는 방문하여 접수 - 제출처: (301-748)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부 - 대전지부 관할지역 ㆍ 대전광역시 전지역 ㆍ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ㅁ신청서류
지원금 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훈련비용 |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
위탁훈련에 한함(카드결재내역서, 통장이체내역서 등 가능) |
훈련 수료증 사본 |
훈련기관의 수료확인서 가능 |
임금의 일부 |
유급휴가 명령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유급휴가훈련 및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훈련 |
훈련수당 |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 |
채용예정자, 구직자 |
숙박비 |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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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팀 (담당: 사업담당자) Tel: 042-580-9115,9118~9121 Webpage: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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