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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작성일: 2012-06-11 조회수: 7255
첨부파일:   (제2012-149호)2012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전화번호



주 소




국번



건강관리팀



제품성능기술과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02-509



6725



677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



051-601



5109



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



2210



22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



9106



91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031-201



6906



697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032-450



1115



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



6193



61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
중소기업청



033-260



1611



16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
중소기업청



043-230



5325



533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063-210



6411



644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기업청



055-268



2581



255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ㆍ공정 혁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 단, 소상공인 지원분야는 종사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으로 한정

    ㆍ참여형태는 동일업종의 업종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간 컨소시엄


 ㅇ한국표준산업분야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2012년 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분류표 참조

ㅁ지원제외대상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신청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이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ㆍ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ㅇ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ㅁ신청기간: 2012년 6월 18일(월) 이후 (수시 신청)

ㅁ지원조건내용

 ㅇ사업형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ㅇ지원규모: 90억원


 ㅇ분야별 지원내용 

  - (뿌리산업 분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뿌리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뿌리산업업종
  - (소상공인 분야) 동일업종의 단체(협회) 또는 3개기업 이상의 소상공인이 발굴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제조ㆍ광업ㆍ건설ㆍ운수업 10인미만, 그 외 5인미만)
  ** 지원분야(예) : 세탁업(세탁공정개발 등), 악세서리 디자인(금속소재, 연마, 가공 기술 등), 빵집(제빵공정 개발 등), 옥외광고(기능성 간판개발, 인지과학 활용기술 등)
  - (취약기업 분야) 기타 지역내 취약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지원
  * 지원분야(예) : 수제화, 신발제조, 안경, 니트섬유, 농산물가공식품, 생활도자기 등


 ㅇ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


 ㅇ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이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3%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ㅇ개발기간: 최대 6개월


 ㅇ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ㅇ기술료: 해당없음


ㅁ신청방법

 ㅇ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처: 관할 소재지 지방청 건강관리팀
  - 관할 소재지 지방청 : 중소기업이 위치한 지역 기준
    ㆍ하단의 문의처 참조

ㅁ신청서류

 ㅇ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해당시)

 ㅇ중소기업 공정혁신 지원사업 신청서(공통)


ㅁ문의

 ㅇ관리기관: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문의처


  -신청ㆍ접수ㆍ건강진단에 대해 문의시: 건강관리팀
  -기타(현장평가 등) 문의시: 제품성능기술과(서울청만 기술혁신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