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는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ㅁ지원제외대상
ㅇ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ㅇ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ㅁ신청기간
ㅇ수요조사과제(2차): 2012.6.21(목) ~ 7.20(금)까지
ㅇ기업제안과제(2차): 2012.6.21(목) ~ 7.5(목) 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규모: 545억원(신규과제 400억원, 계속과제 145억원)
ㅇ지원내용
- 수요조사과제(300억원):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ㆍ 일반과제: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또는 단일 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 각종단체, 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ㆍ 전략과제: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또는 하나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다수의 부품개발이 필요한 과제(예:완제품 1+부품 5개) * 자세한 수요과제 목록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 중소기업 제안과제(100억원):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 자세한 기업제안과제 목록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ㅇ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비중 |
비 고 |
수요조사과제 |
민간 |
최대 2년, 5억원 |
55%이내 |
대기업 20%이상 부담 |
공공 |
최대 2년, 5억원 |
75%이내 |
공공기관 부담없음 |
기업제안과제 |
일반 |
최대 1년, 2.5억원 |
75%이내 |
|
ㅇ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ㅇ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ㆍ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ㅁ신청방법
ㅇ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수요조사과제는 신청 시 해당 수요처(본 과제들은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에)와 상담 후 신청
- 문의처는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과제 제안요청서 내 <수요처 담당자 연락처> 참조
ㅁ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담당부서 Tel: 1661-1357 Webpage: http://www.kei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