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정부지원 구축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으로 인천지역 산학연협력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며, 미 활용되는 성공기술에 타 기술과의 융합 및 신제품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 통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인프라연계과제: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 인천지역 소재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자로 참여기업(3개 이상)과 협력한 사업자
※ 정부지원 완료 사업자(2012년 상반기 완료 사업자 포함)에 한하며, 과제 책임자는 필히 주관기관 소속이어야 함.
ㅇ완성도제고과제: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기술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의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출과제에 대한 주관기업 부담금 매칭 및 개발결과 활용, 정액기술료(정부지원금의 20%) 납부가능 기업
ㅇ시제품제작ㆍ시험지원과제
- 주관기관: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과 지역혁신센터(RIC)를 통해 장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기관 - 신청기업: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ㅁ신청기간: 2012.7.2(월) ~ 7.4(수) 17:00까지
ㅁ지원조건내용
ㅇ인프라연계과제: 정부지원사업인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RIC) 등을 통해 인천지역에 기 구축된 Infra(장비, 인력 등)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의 보유기술 실용화에 지원코자 하는 과제
- 지원규모: 총사업비 96백만원 - 과제 사업비 ㆍ 정부지원금: 과제당 32백만원 이하 ㆍ 민간부담금(주관기업, 참여기업 부담) : 정부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 ※ 민간부담 현금이외 주관기관, 참여기업 현물 부담 가능 - 과제 수행기간: 6개월 이내(2012. 7 ~ 2012. 12) - 대상과제: 인천관내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RIC, 인천테크노파크의 장비, 인력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실용화를 추진하는 과제
ㅇ완성도제고과제: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에 대해 실용화를 위해 추가 개발코자 하는 과제
- 지원규모: 총사업비 99백만원 - 과제 사업비 ㆍ 정부지원금: 과제당 33백만원 이하 ㆍ 민간부담금(주관기업 부담(필수)):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현금부담 ※ 민간부담 현금이외 주관기관, 참여기업 현물 부담 가능 - 과제 수행기간: 6개월 이내 (2012. 7. ~ 2012. 12.) - 대상과제: 정부지원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완료하여 최근 3년(2009년 ~2012년 현재)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성공」으로 평가된 기술(최종 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획득)을 기반으로 상품화 추진 과제 ※ 대상 사업명(선행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부처 |
사업명 |
시행부처 |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
지식경제부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지식경제부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 |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
〃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 |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
〃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 |
표준화기술개발사업 |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
〃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
〃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
〃 |
ㅇ시제품제작ㆍ시험지원과제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고가의 기업지원 장비(시험생산장비, 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으로 신청기업 보유기술의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제공으로 실용화 추진코자 하는 과제
- 지원규모: 총사업비 56백만원 - 과제 사업비 ㆍ 정부지원금: 지원 건당 5백만원 이하(총 수수료의 80% 이내) ㆍ 신청기업 부담금: 총 수수료의 20%이상 현금부담 * 시제품 제작 지원: 5백만원 이하 * 시험지원과제: 1.5백만원 이하
ㅁ신청방법
ㅇ방문접수
- 접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0(송도동 7-50번지) 미추홀타워 6층 기업지원실
※ 시제품제작·시험지원과제의 경우 장비 지원기관에 제출
ㅁ신청서류
ㅇ사업계획서 8부(공통) ㅇ산업기술개발사업 결과 확인용 증빙 사본 1부 (결과통보 접수문서 등) ※ 완성도제고과제에 해당됨. ㅇ주관(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주관(참여)기업 재무제표(전기) 1부 ㅇ참여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참여확약서 1부 ※ 인프라연계과제에 해당됨.
※ 시제품제작ㆍ시험지원과제 해당 없음.
ㅁ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실 032-260-0716 http://i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