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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작성일: 2012-06-21 조회수: 7097
첨부파일:   02.2012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세부 운영지침(12.06.20개정).hwp   (제2012-157호)2012년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하반기 계획 공고.hwp



지원 조건



지원분야




사업기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지속성장과제



최대 4개월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2천만원)



정부50%, 기업50%



경영ㆍ기술 전 분야




창업기업과제



최대 4개월



최대 650만원
(총사업비 1천만원)



정부65%, 기업35%



경영ㆍ기술 전 분야
(지식서비스 특화분야 지원)



지 원 대 상



공통사항




지속성장과제



‣ 업력 및 업종 제한 없음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중 지역건강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기업*‘11년 6월 이후, 진단받은기업도 포함




창업기업과제



‣ 업력 5년 미만의 기업 (사업자 등록기준 60개월 미만)* 지식서비스 산업(별표1-1참조) 영위기업에 대한 특화 컨설팅 분야 마련 및 우선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과 제


ㅁ지원제외대상

 ㅇ휴ㆍ폐업,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참조


ㅁ신청기간: 수시접수(예산소진시 까지)

ㅁ업체선정

 ㅇ가점 사항(각 2점, 최대 5점)

   - (가점 2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 컨설팅지원기업, 농공상융합기업, HACCP, GMP, 싱글PPM, IMS인증, 사회적기업, PMS컨설팅 인증기업, 우수그린비즈 선정기업
   - (가점 5점) 장애인기업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규모: 125억원(공정혁신 59억, 경영기술 56억, 창업대행 10억)


 ㅇ지원조건(공통)






과 제 명


* 창업대행 컨설팅(정부 65% 지원) : 창업절차(최대 2백만원), 공장설립(최대 5백만원)


 ㅇ지원조건 및 내용(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분 야



지원 조건



컨설팅 지원내용



비 고




지속성장과제



▸사업비 최대 2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1천만원)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 지원내용: 경영ㆍ기술 전 분야
- 생산기술, 공장혁신, 원가개선, 마케팅 전략, 재무ㆍ인사전략, 사업전환, 글로벌 경영전략(FTA), 환경경영 등



수시신청ㆍ접수
(예산소진시 
까지)




창업기업과제



▸사업비 최대 1천만원
(정부지원금 최대 650만원)
▸사업비의 65% 지원
▸사업기간 : 4개월 이내



▸ 지원내용: 경영ㆍ기술 전 분야
-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기업의 경우 브랜드전략, 고객관계 관리, 수익모델 구축 등 특화분야 마련


* 단, 각종 인증, 투자유치, 정책자금,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디자인 개발 의뢰, 시스템 도입 등 용역성 서비스는 지원 제외

ㅁ신청방법

 ㅇ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http://www.smbacon.go.kr/)에서 온라인 접수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등


ㅁ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진단사업처 
     Tel: 02-769-6992, 6993, 6995 Webpage: http://www.sb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