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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모범 기업과 노ㆍ사 대표 등을 발굴하여 포상을 수여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사업장(단체표창)
-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ㅇ노ㆍ사 대표(국민포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대표 ㆍ 근로자대표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대표(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조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며, 초기업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이상 대표자는 제외)와 노사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위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
- 1년 이상 경영책임자로 재직한 사업주 ㆍ 사업주라 함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직위에 있는 자(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를 말함.
ㅁ지원제외대상
ㅇ기 포상수상 경력이 있는 자(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없음.
ㅇ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있을 경우 1점 감점 * 단체표창의 경우는 범죄경력조회 생략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ㆍ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인 이상 국민포상 대상자가 추천된 경우 후 순위자 * 동일한 사업장 범위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단위로 한정
ㅁ신청기간: 2012. 7. 2 ~ 8. 10
ㅁ업체선정
ㅇ포상대상자 추천
- 지방고용노동청(6개) 및 대표지청(2개) 별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상생협력유공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고용노동부 본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
ㅇ심사기준(붙임 제3호, 제4호 참조)
- (사업장)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 현장정착,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 노사화합 선언 등 업적(60), 국가 및 사회발전에의 공헌도(20) 및 난이도(20) 등 - (노ㆍ사 대표) 심사대상자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10점), 공적기간(20), 노사협력 업적(50),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20) 등
ㅁ지원조건내용
ㅇ포상규모
- 포상규모는 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사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ㅇ포상수여: ‘12년 12월 중 시상식 개최 예정
ㅇ포상대상자 확정 - 범죄경력 등 각종 조회결과에 의거 포상제외자를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포상규모 및 훈격 확정 - 고용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상별로 훈격별 포상후보자 및 추천순위를 결정한 후 행정안전부에 포상후보자 추천 ※ 훈ㆍ포장 수상자는 차관회의,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ㅇ포상실시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계획에 의거 포상 및 전수 실시 - 포상자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
ㅁ신청방법
ㅇ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
ㅁ신청서류
ㅇ사업장
- 노사상생협력유공포상신청(추천)서(붙임 제1호 서식) 및 사업체개요서(제1-1호), 노사상생협력추진실적(제1-2호), 포상대상자 공적조서(제1-4호)ㆍ공적개요서(제1-5호)ㆍ이력서(제1-7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제1-8호) 각 1부 ㅇ노ㆍ사 대표 - 노사상생협력유공포상신청(추천)서(붙임 제1호 서식) 및 사업체개요서(제1-1호),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제1-3호), 포상대상자 공적조서(제1-4호)ㆍ공적개요서(제1-6호)ㆍ이력서(제1-7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제1-8호) 각 1부
ㅇ국민추천 - 노사상생협력유공 국민추천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ㅁ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Tel: 02-2110-7362 Webpage: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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