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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전국 270만 소상공인의 축제인 ''2012 전국소상공인대회''를 맞이하여 소상공업 육성ㆍ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소상공인, 발전유공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모범소상공인 부문
-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수한 기술혁신과 모범적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ㆍ 포상신청 마감일(2012.8.10)까지 소기업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상공인 범주를 유지해야 함.
*소상공인 정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집단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 한함. ※ 사업체 운영기간 : 정부포상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청장표창은 2년 이상에 한함.
ㅇ발전 유공부문
- 육성공로자
ㆍ 소상공인 육성ㆍ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업인, 지원ㆍ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종사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동일 소속의 임ㆍ직원 추천인원에 대해서는 2인 이내로 제한
- 지원우수단체
ㆍ 소상공인 육성ㆍ발전에 공적이 있는,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소상공인 지원단체, 기관, 협동조합 등
ㅁ지원제외대상
ㅇ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중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ㆍ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 - 휴ㆍ폐업 중이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는 자
ㅁ신청기간: 2012년 6월 28일(목) ~ 8월 10일(금)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ㅁ지원조건내용
ㅇ포상분야
- 정부포상 ㆍ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ㆍ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 포상훈격 및 수량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ㅁ신청방법
ㅇE-mail 또는 우편 접수 - E-mail: posang@seda.or.kr - 주 소: (302-8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5층소상공인진흥원 전국소상공인대회 담당자앞 * 제출 서류의 분실방지 및 접수확인을 위해 우편접수시에는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며, 2012. 8 .10(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도착분에 한함.
ㅁ신청서류
ㅇ작성자료
- 신청서 1부(서식 1) - 공적조서 1부(서식 2) - 공적심사서 1부(서식 3) - 공적약술서(모범소상공인) 1부(서식 4) - 공적약술서(육성공로자) 1부(서식 5) - 공적약술서(지원우수단체) 1부(서식 6) - 서약서 1부(서식 7)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서식8)
ㅇ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증빙자료(사회봉사활동, 표창장, 자격증, 교육이수) 사본 1부 -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단 사본 1부(상시종업원수 확인용) - 업종단체 가입 확인서(서식9) ※ 추천기관이 업종단체가 아닌 경우만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 소상공인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ㅁ문의: 소상공인진흥원 방송정보부 Tel: 042-363-7733~36 E-Mail: posang@se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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