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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안내
작성일: 2021-01-28 조회수: 3827
첨부파일:   지역별 관할소재지 및 문의처.pdf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을 실시하오니 조합원께는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을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원금상황 도래 대출건에 대해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기업
  * ①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② 수출ㆍ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ㆍ입 피해 중소기업
   
 ㅇ 신청제한 : 금년(`21)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제외

2. 지원대상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 중소기업 (‘21.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분 한함)

3. 지원내용
 ㅇ 특별만기연장 :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을 1년 연장 조치
 ㅇ 특별상환유예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 횟수 포함) 가능

4. 신청방법
 ㅇ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신청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세금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 : 2021. 02. 01 ~ 05. 31일 까지

6.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