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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공통 적용)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이상 산재보험에만 적용) 중 신청자
2. 지원기간 : ’21.1~3월분 보험료(부과고지 사업장)
3. 지원내용 ㅇ (부과고지 사업장) ‘21.1월분부터 적용 → ‘21.4.12까지 신청시 1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21.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1년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 ‘21.3.31까지 신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21.6.30) *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정납부기한까지 일시납을 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3% 경감 혜택 없음 ㅇ (기타) 旣 납부한 보험료는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반환하지 않음
4.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통합징수포털)·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1월분) ~‘21.2.10까지, (2월분) ~’21.3.10까지, (3월분) ~‘21.4.12까지
5. 문의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www.nhis.or.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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