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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정규모 : 200개사 내외
2. 지정기간 : 2021년 ~ 2024(4년간)
3. 지정기업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수출바우처(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중기부 소관) 메뉴판을 통해 지원 ② 지역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지원) -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 등 지원(신규 선정기업 필수지원, 기 선정기업 자율지원) ③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 제고 -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공동연구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매출액 100억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군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 중소기업이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중진공)
4. 신청자격 :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이면서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5. 신청기간 : 2021. 2. 8(월)
6.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로그인 후[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 [사업신청]
7. 문의처 :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지역혁신관 - (경기) 경기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45 * 타 지역 담당 문의처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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