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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ㅁ신청기간: 수시접수
ㅁ지원조건내용
ㅇ보증 취급범위 -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중소기업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을 보증 - 취급상품: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의 4종 - 이용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요기관 범위 ㆍ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 504개 ㆍ 조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수요기관 : 44,227개
ㅇ보증한도
- 업체별 개별보증한도 = 기본보증한도 + 부금보증한도
기본보증한도 |
(매출액x5%+자기자본x5%) x 신용등급별 인정비율(142%~65%) |
부금보증한도 |
3배~12배 |
ㅇ보증요율
- 기본요율은 민간보증사의 55%수준으로 책정하고, 각종 할인제도 마련 - 보증료 할인제도: 보증부금 할인 (할인율: 0.25%~30%) ㆍ 부금잔액 100만원 단위로 보증료 0.25%씩 할인 ㆍ 최대 1억 2천만원 부금 납부시 보증료 30% 할인
ㅇ보증부금
- 보증계약자는 보증부금을 납부하여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요율 할인 ㆍ 약정기간: 1년, 약정해지 통지 없을 시 자동갱신 ㆍ 납입시기: 일시납ㆍ월납 ㆍ 부금이자: 한국은행 정기예금 금리(6개월 미만) 수준
ㅁ신청방법
ㅇ상담 후 신청 - Tel:1899-0098 - 중소기업중앙회(www.gbiz.or.kr)
ㅁ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 Tel: 1899-0098 Webpage: http://www.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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