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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공생발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대기업(공공기관) 및 중소기업(협력사)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ㅁ지원제외대상
ㅇ지정된 신청서류 미제출한 경우 및 참여기업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신청과제가 타 정부 정책 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신청 및 참여기업 경영자(또는 책임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ㅁ신청기간: 2012. 7.12(목) ~ 7. 18(수) 18:00까지
ㅁ업체선정
ㅇ평가방법 및 협약
- 과제 평가 ㆍ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추진의지, 대중소기업 역할분담, 목표의 적정성, 과제수행 능력, 성과배분 계획 등을 평가 - 평가 방법: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평가 실시 ㆍ 현장평가(1차): 관련 증빙서류 및 추진의지 확인 ㆍ 대면평가(2차):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ㆍ응답 - 선정 및 협약체결 ㆍ 현장 및 대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과제 선정 ㆍ 선정된 과제 및 주관기업의 적합 여부 최종 확인 후 관리기관과 대ㆍ중소기업이 협약체결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분야: 제품기획에서 시작품(pilot)제작까지 원가절감 효과가 큰 분야(설계 디자인 개선, 부품구조변경, 재료변경, 시작품 제작등) - 지원과제의 성과측정 및 보상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지원
ㅇ사업 기간: 2012년 8월 ~ 2013년 2월(7개월 이내)
ㅇ정부 지원규모: 과제 수행 최대 5천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지출항목: 재료비, 테스트장비, 시제품제작비용 등
ㅇ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 부담 - 예) 기업부담금이 5천만원일 경우 현금부담금 5백만원 이상(나머지 45백만원 이내 현물)
ㅇ선정방식 - 주관기업이 대ㆍ중소기업 공동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과제 - 사업 신청 시 대기업(공공기관) 참여 동의서 필히 첨부
ㅁ신청방법
ㅇ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및 E-mail 제출 - E-mail: co@win-win.or.kr - 접수처: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 E-mail 송부 후 전화 확인 요망 ※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ㅁ신청서류
ㅇ사업계획서/신청양식
ㅁ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협력부 (담당: 이면헌 과장) Tel: 02-368-8791 E-Mail: lmh@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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