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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하여 경영/기술/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수행기업 사업참가 자격기준
- 서울 소재 법인으로 상근 컨설턴트 3인 이상 보유한 컨설팅기업 - 최근 1년간 2건 이상의 참여신청 분야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 ※ 컨소시엄 구성 불가
ㅇ수진기업 사업참가 자격기준
- 서울 소재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기업
① 서울시 4대 녹색산업 영위기업 및 녹색인증 보유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하이서울기업, 진흥원 입주기업 등의 경우 가점 ② 창업컨설팅의 경우 창업후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예비창업자 포함)만 지원가능하며 용역완료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미등록시 또는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금 환수(지원금 105%의 이행보험보증증권 제출-사업기간+ 90일) ③ 서울시 4대 녹색사업 :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그린카
ㅁ지원제외대상
ㅇ참여제한
- 신청일기준으로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리기관 또는 유사 지원기관으로부 터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신청기업 - 기선정된 지원사업에는 선정된 해로부터 3년간 신청이 불가 - 제출 지원과제로 이미 타 지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불가 - 외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ㆍ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ㅁ신청기간: 2012. 07. 30 ~ 08. 06. 17:00 限
ㅁ지원조건내용
ㅇ컨설팅수행기간: 2012. 09. 01 ~ 11. 30 (3개월)
ㅇ지원분야 및 내용
구 분 |
세 부 내 역 |
경영컨설팅 |
- 기업진단, 경영관리, 기업전략, 재무회계, 사업전환, M&A 등 - 국내외 마케팅, 시장조사, 고객만족도조사, 투자유치, 수출전략 등 |
기술컨설팅 |
-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기술로드맵 수립, 기술가치평가 등 |
창업컨설팅 |
-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대행, 비즈니스 모델 분석, 사업전환 등 |
ㅇ지원조건: 최대 10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컨설팅 비용)의 80% 이내 지원
ㅇ지원금 지급
회차 |
1차(협약체결 1개월 이내) |
2차(최종평가 후) |
지원금 |
지원금액의 50%이내 |
잔금 지급(정상완료시) |
ㅁ신청방법
ㅇ온라인신청 후 첨부서류는 E-mail 발송 혹은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접수처: (135-28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 222-2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402 호 녹색산업지원센터 - E-mail: green@sba.seoul.kr ※ 첨부서류는 압축(zip)파일로 제출 ※ 참여 분야는 1개 분야만 선택 가능, 사업 수행 신청기업은 제안서ㆍ분야별 표준 수행계획서 제출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기타 신청서류 및 제출물
ㅁ문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녹색산업지원센터 (담당: 녹색기업 컨설팅지원사업 담당자) Tel: 02-866-5274 E-Mail: green@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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