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
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6차)
작성일: 2012-07-09 조회수: 7160
첨부파일:   (별첨1)2012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신청서(개별기업).hwp   (별첨2)2012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신청서(기업간협의체).hwp   (별첨3)2012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hwp



컨설팅 최대금액(단위: 백만원)



정부지원비율



기업부담 비율




대응 컨설팅



예방 컨설팅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50(상표 20)



40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참여사x30



참여사x25



기업차등



지원내용




예방 컨설팅



특허, 디자인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대응 컨설팅



특허, 디자인, 상표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기업: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ㅇ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ㅁ신청기간: 2012. 7. 5(목) ~ 31(화)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신청기간 중 수시접수 가능

ㅁ업체선정

 ㅇ선정심사

  -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ㅇ선정기준

  - 정량(50점) 및 정성(50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 8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ㅇ비용지원






구 분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ㆍ중견ㆍ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ㅁ신청방법

 ㅇE-mail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E-mail: ipkipra@kipra.or.kr
  - 접수처: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및 관련 서류 


ㅁ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Tel: 02-2183-5873 E-Mail: ipkipra@kip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