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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는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기업: 외국기업과 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ㅇ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ㅁ신청기간: 2012. 7. 5(목) ~ 31(화)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신청기간 중 수시접수 가능
ㅁ업체선정
ㅇ선정심사
-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ㅇ선정기준
- 정량(50점) 및 정성(50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 8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
지원내용 |
예방 컨설팅 |
특허, 디자인 |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
대응 컨설팅 |
특허, 디자인, 상표 |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
ㅇ비용지원
구 분 |
컨설팅 최대금액(단위: 백만원)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대응 컨설팅 |
예방 컨설팅 |
현물비율 |
현금비율 |
중소기업 |
50(상표 20) |
40 |
70% |
10% |
20% |
중견기업 |
50% |
20% |
30% |
기업간 협의체 |
참여사x30 |
참여사x25 |
기업차등 |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ㆍ중견ㆍ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ㅁ신청방법
ㅇE-mail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E-mail: ipkipra@kipra.or.kr - 접수처: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및 관련 서류
ㅁ문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Tel: 02-2183-5873 E-Mail: ipkipra@kip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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