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도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하였으니 해당 하시는 분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1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첨부파일 2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