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의거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조합 기본회비를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조합원께서는 조합이 발송해드린 지로통지서를 이용하여 은행에 직접 방문, 납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회비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합원사의 송금수수료 절감은 물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재고지 등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자동납부서비스(CMS)"를 2012년 하반기부터 도입, 운영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우리 조합의 기본회비 납부방법 변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자동납부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조합 회비 자동납부 출금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7월 25일(수)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행시기 : 2012년 하반기 회비 납부분부터
2. . 대 상 : 조합원사
3. 출금일자 : 매년 3월 및 9월 말일(예정), 연 2회
4. 동의서 제출 기한 : 2012. 7. 25(수)까지
5. 제출방법 : 동의서 작성 후 팩스 전송(02-784-5937/5948)
6.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경영지원팀(담당 : 과장 조희경)
■ 첨부파일 : 자동납부 출금 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