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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경영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 판로 확대 및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부지원활용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 비용 및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디자인개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ㆍ CI/BI, 홈페이지 개발 및 제작비용 지원 ㆍ 제품, 홍보/인쇄물, 패키지 디자인 비용 지원 - TV홈쇼핑 회사를 통해 판로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ㆍ TV, 인터넷쇼핑몰 판매 (해외 수출 지원 포함) ㆍ TV홈쇼핑 방송영상물 제작비 지원 ㆍ 홈쇼핑 판매수수료 최대 80% 감면 - 맞춤형 전문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 하는 중소기업 ㆍ 정부출연금(무담보/무이자/무상환) 및 융자지원금(특별금리) ㆍ 인증지원, 인력지원, 보조금 지원 등
ㅇ지원우대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가점 10점), 특허 등록증 보유기업 (가점 10점) -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가점 10점), 여성인 대표기업 (가점 10점) - 혁신형(벤처/기술/경영) 중소기업 (가점 10점), 수출실적기업 (가점 10점) - 협회 공식 인증 커뮤니티 회원 (가점 10점) * 가점 한도 기준: 최대 30점까지
ㅁ지원제외대상
ㅇ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ㅇ부채비율이 5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기업
ㅇ의무사항 불이행 기업(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은 기업)
ㅁ신청기간: 2012. 07. 16(월) ∼ 2012. 08. 3(금), 18:00까지
ㅁ업체선정
ㅇ평가는 컨설팅비용 지원분야와 디자인비용 지원분야로 나누어 진행
ㅇ디자인비용 지원분야 신청기업은, 디자인전문위원을 통한 현장실사 평가 실시
ㅇ컨설팅비용 지원분야 신청기업은, 협회가 지정한 일시 및 평가장소에 나와 개별 면담 평가 실시
ㅁ지원조건내용
ㅇ지원내용
- 아래 지원 분야 중, 분야 구분 없이 기업 당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디자인개발 비용 지원 분야 |
컨설팅 비용 지원 분야 |
브랜드(CI/BI) 디자인 |
정부출연금사업(R&D지원) |
제품 디자인 |
TV홈쇼핑 판로지원 |
포장 디자인 |
융자지원금(특별금리) |
인쇄/홍보물 디자인 |
인증(벤처,이노비즈,NEP 등) |
홈페이지 디자인 |
각종 인력지원금 |
영상물 디자인 |
기타 정책자금 지원 |
ㅇ협회지원금: 50%(최대 500만원까지)
ㅇ기업부담금: 50%
ㅇ지원규묘
- 총 사업비 규모 500,000천원 - 지원 분야 구분 없이 100개사 내외 선정 지원
ㅁ신청방법
ㅇE-mail 접수 - E-mail: info@ktma.or.kr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ㅁ문의: 한국기술경영협회 기획관리팀 (담당: 황윤철) Tel: 070-4412-8560 E-Mail: info@kt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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