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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는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대기업 등으로의 이동과 관련한 갈등의 심의․조정․중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우리 금형업계는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잇따른 금형사업 개시에 따른 무분별한 중견 기술인력의 스카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우리 조합은 해당 대기업은 물론 정부, 언론 등을 통해 중소 금형업계의 인력유출에 따른 부당함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인력실무위원회’를 발족,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향후 대기업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기술인력 유출로 피해를 겪게 된 조합원사께서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위원회사무국에서는 사실조사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조정 후 당사자에게 권고할 계획이오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활용바랍니다.
■ 목적 :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으로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과 관련된 갈등을 심의·조정·중재
■ 역할 및 기능
- 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인력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심의·조정 및 중재
■ 추진절차
① 중소기업계로부터 인력 분쟁사안을 신청·접수 (신청인→위원회사무국) ② 접수서류에 대한 검토 및 사실조사(위원회사무국) ③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④ 권고(안) 및 사후관리
■ 신청자격 및 서류
○ 신청자격 : 단일기업 또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유출 신고센터 등
○ 신청서류
- 분쟁조정 신청서 및 사유서
■ 접수처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전자우편 신청 불가)
○ 접수처 :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문의 : 02-368-8413)
- 주소 : (150-57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번지 파이낸셜뉴스빌딩 4층 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 Tel : (02)78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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