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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침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ㅁ지원분야대상
ㅇ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관할구청장(또는 자지구주민센터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
ㅁ지원제외대상
ㅇ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ㅇ정부나 타기관으로 부터 동일한 재해와 관련 기 수혜업체 -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우리시 업체 지원한도까지는 추가지원 가능
ㅇ융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ㅁ신청기간: 2012. 7. 26 ~ 자금소진시까지
※ 단 공휴일, 일요일, 휴무 토요일은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ㅁ지원조건내용
ㅇ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 피해 금액 범위 내 지원 - 지원규모: 200억원(서울특별시 중소기업기금) - 융자한도 ㆍ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 이내 ㆍ 소상공인(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3.0%(고정금리) - 상환방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ㅁ신청방법
ㅇ직접 접수 - 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ㅁ신청서류
ㅇ신청서 1부
ㅇ재해중소기업확인증(원본)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주민등록등본 1부
ㅇ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ㅇ금융거래 확인서 1부
ㅁ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Tel: 1577-6119 Webpage: http://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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