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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추석기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작성일: 2012-08-20 조회수: 5526
첨부파일:

1.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2012.9.30)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2.8.10 ~ 9.28 기간 동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어『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유형
-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등은 지급않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나. 신고방법 : 본회 홈페이지(지원센터 ⇒ 제조하도급분쟁조정) 참조


다. 신고 및 문의처 : 동반성장실(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TEL : 02-2124-3196